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상의 포커게임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속칭 '짱구방'을 개발·판매,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최모(31) 씨를 28일 구속하고, 김모(30) 씨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이들은 '짱구방'을 개발한 뒤 판매에 들어가 지난 2003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천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한편,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정상적 운영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구입한 '짱구방'을 이용, 사이버머니 2천100만 원 상당을 따낸 혐의로 김모(31) 씨 등 3명도 불구속입건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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