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싱가포르 FTA 2일부터 발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과 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일부터 발효된다.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교역물품의 91.6%에 대해 특혜관세가 부여되며 북한의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이 인정돼 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기존 한-칠레 FTA의 경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일일이 서면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한-싱가포르 FTA는 수입신고에 따른원산지 증명 제출없이 전산으로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원산지가 의심돼 세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증명서를 내야 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FTA는 종전의 원산지증명서 제출방식이 아닌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방식이 적용됐다"면서 "이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전산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