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하이닉스사 간부 4명이 DRAM 가격담합 행위와 관련,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서 5∼8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가 1일 발표했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한국인이 미국에서 기소돼 유죄에 처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 법무부는 이날 하이닉스 간부들에 대한 징역형 발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미 법무부는 한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한 외국 항공사들의 화물운임 담합 행위도 조사중이다.
하이닉스의 영업담당 책임자인 김모 전무와 해외전략판매 담당 정모 이사, 메모리제품 마케팅 책임자 서모 씨, 독일법인 마케팅·판매지원 담당 최모 씨 등은 전세계적인 가격담합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각각 8, 7, 6, 5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들 간부는 또 25만 달러씩의 벌금을 내고 관련 수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이닉스 이천 본사와 유럽 법인 등에 근무하는 이들은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 15일까지 기간에 다른 메모리 반도체회사 직원들과 미국 내 컴퓨터 및 서버 제조회사에 공급되는 DRAM가격을 담합해 미국 법을 위반한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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