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복절 사면 무기수, 성폭행 혐의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쯤 안동 모 주점에서 손님이 없는 사이 혼자 있던 여주인 ㅇ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43·안동 태화동) 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86년 강간치상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해 광복절 사면으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