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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뭣하러요!"…선거운동원 인기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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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원 인기가 시들었다.지방선거 때만 되면 매번 되풀이되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한 통.이.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무더기 사퇴 러시가 올해는 사실상 사라진 것.

3일 대구시내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직사퇴 마감 시한인 2일까지 사표를 제출한 지역내 반장은 모두 7명(중구 1, 서구 2, 남구 2, 수성구 1, 달서구 1)이고, 주민자치위원은 63명(중구 11, 동구 2, 서구 8, 남구 23, 북구 3, 수성구 5, 달서구 11), 통장은 달서구에서만 한 명이 사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선거관련 일을 하기 위해 통장 10명, 반장 84명, 주민자치위원 150명 등 모두 244명이 무더기 사퇴한 것에 비하면 70% 이상 줄어든 수치다.

정당 관계자 등 지방선거 관계자들은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법 단속기준이 엄격해지는 바람에 선거사무 종사자를 기피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한다.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고충렬 국장은 "예전에는 선거운동을 하면 후보자들로부터 일당을 받는 등 짭짤한 수입을 챙길 수 있었는데 이번 선거 때는 받은 돈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선거단속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사퇴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수당이 두 배로 인상되는 등 처우가 대폭 나아짐에 따라 통장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등 대구시내 동네마다 통장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부업거리'인 통장직을 쉽사리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통장 사퇴자가 한 명뿐인 결과를 낳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이.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및 부재자 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3월 2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이번에 사직한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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