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31 지방선거운동, 13일만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은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 동안만 허용된다. 이에 앞선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정치지망생들에게 불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2004년 예비후보자 제도를 만들어 선거운동 전이라도 제한된 범위 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전자우편 발송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지난 1월 31일부터 시작됐고 나머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는 오는 19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선거법은 기부행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 후보자 등은 선거구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민법이 정하는 친족의 관혼상제에는 상관없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