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31 지방선거운동, 13일만 '허용'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은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 동안만 허용된다. 이에 앞선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정치지망생들에게 불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2004년 예비후보자 제도를 만들어 선거운동 전이라도 제한된 범위 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전자우편 발송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지난 1월 31일부터 시작됐고 나머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는 오는 19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선거법은 기부행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 후보자 등은 선거구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민법이 정하는 친족의 관혼상제에는 상관없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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