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 축협장 선거때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정모(55·포항 두호동) 씨를 1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 축협장 선거 후보자였던 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조합원 11명에게 7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항 북부경찰서는 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박모(62·여·포항 해도동)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포항 모 농협 이사 선거에 입후보해 대의원 1명에게 4만6천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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