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청도 각북면 오산2리 '용천사 동하도로수치송공' 표석을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키로 결정하자 주민 100여 명이 반발하고 있다.
도는 2004년 11월 이 비석에 대해 문화재지정 예고 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지정을 미뤄오다 지난 16일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형문화재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이 비석은 높이 183cm, 폭 94cm, 두께 35cm 크기로 1725년 임진왜란으로 불탄 용천사를 중건하고 승려들이 사재를 털어 협소한 진입로를 확장한 공적을 기록한 것으로 한 농사용창고 귀퉁이에 세워져 있다.
마을주민 장원탁(54)씨는 "마을 위 1.2km 지점에 용천사 대웅전과 부도 등 문화재가 있고 1km 아래쪽에는 천연기념물(털왕버들)이 있는 데다 그 중간지점의 비석까지 문화재로 지정하면 마을전체가 문화재보호권에 묶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200여 년 전 공적비는 시대별 금석문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어 문화재로 지정했다"며 "문화재는 원래의 자리에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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