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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시효연장 무산은 민노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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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23일 민주노동당이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비정규직 법안처리 문제로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는바람에 개구리소년 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연장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작년 8월 공소시효 연장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 소위까지통과된 상태였다"며 "이 법안이 지난달 처리되지 못해 개구리소년 사건이나 화성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판례나 학설상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어떤 방법으로도 공소시효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자 학설의 대표적인견해"라며 현재로선 특단의 방법을 강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실종시점이 아닌 사망시점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실종 후 몇 달 후에 사망했다면 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며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없도록 4월 안에 법안을 빨리 처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구리소년사건은 오는 25일,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다음달 2일 공소시효가 각각 만료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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