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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타살 사건 25일 시효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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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 살인사건'과 더불어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개구리소년' 사건의 공소시효가 25일 자정 만료된다.

91년 3월26일 우철원(당시 13세)군 등 5명의 어린이가 대구 달서구 와룡산 자락으로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 실종, 사망한 '개구리소년' 타살 사건은 이날 15년의 시효가 만료되면서 이후에는 범인이 잡혀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한때 단일 사건 사상 최대 규모인 연인원 35만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됐던 이 사건은 실종 11년6개월 만인 2002년 9월 소년들의 유골이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됐고법의학 감정결과 사망 원인이 타살로 결론 맺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유골이 발견된 지 3년이 넘도록 용의자는 커녕 타살 도구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구리소년 유족들은 이에 지난해 말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소시효 연장.

폐지'를 촉구해왔지만 공소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사건의시효만료 전에 통과되지 못하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개구리소년' 사건의 수사본부를 유지해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현재 수사본부는 본부장인 대구지방경찰청 차장과 성서경찰서 1개 강력팀 등 14 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궁극적 목적은 범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언제든지 용의자나 결정적 단서를 쥔 목격자가 나타날 경우를대비해 수사본부를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개구리소년' 5명이 실종된 후 후원금 등으로 마련된 신고보상금과 15년간의 은행 이자 가운데 유골 최초 발견자에게 지급한 2천5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176만원도 그대로 보관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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