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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방위 편성연령 45→40세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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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해 민방위대원 편성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문원경(文元京)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민방위 제도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민방위 교육시간의 경우 연간 8시간에서 절반인 4시간으로 줄이고 올 하반기부터 소양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이버, 영상교재, 홍보물 등을 통한 교육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사이버교육제도를 전면 도입하되 오지.낙도 등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경우 통신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당정은 편성대원 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633만명에 달하는 민방위 대원이 433만명 수준으로 200만명(32%) 가량 줄어들고 민방위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1천480 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또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소방위도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방사→소방교 7년 △소방교→소방장 8년 등으로 돼있는 근속승진 기간이 각각 6년, 7년으로 단축되고, 소방장도 8년을 근무하면 소방위로 근속승진하게 된다.

이 경우 1천113명이 추가 승진대상에 포함되고 2천64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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