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장 출마희망자 최대원씨 200만원 벌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성칠 상주지원장)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31 김천시장 선거 출마희망자 최대원(50)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김천지역 중·고교에 본인이 설립한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을 구형받았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