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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도관'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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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7일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구치소 교도관 이모(56)씨에게 강제추행치상 및 독직가혹행위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일 서울구치소 사무실에서 가석방 분류심사를 받던 여성 재소자 김모씨를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작년 12월부터 올 2 월 사이 여성 재소자 7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소자 김씨는 이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우울증을 겪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달 11일 숨졌다.

이씨는 피해 여성재소자 7명 외에 이번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다른 여성재소자 1명을 포함, 모두 13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강제추행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을 감안해 고소장을 제출한 5명과 독직가혹행위죄 적용이 가능한 2명의 피해사례를 근거로 이씨를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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