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매계약 해놓고 건물 또 빼돌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보 중)는 30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건물부분이 누락돼 있음을 알고 건물 부분을 매도하지 않은 것처럼 속인 뒤 또 다른 사람에게 건물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이모(46) 씨를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소유 경북 고령군 다산면의 대지, 건물 등을 최모 씨에게 매도키로 하고 잔금을 받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고도 같은 대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박 모 씨 이름으로 채권채고액 3천만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