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보 중)는 30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건물부분이 누락돼 있음을 알고 건물 부분을 매도하지 않은 것처럼 속인 뒤 또 다른 사람에게 건물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이모(46) 씨를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소유 경북 고령군 다산면의 대지, 건물 등을 최모 씨에게 매도키로 하고 잔금을 받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고도 같은 대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박 모 씨 이름으로 채권채고액 3천만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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