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구미시의원 의정비 상한선을 연간 3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 원(월 110만 원)에 월정수당 1천680만 원(월 140만 원)이다.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이날 회의에서 김천시의원 의정비 상한선을 연 2천520만 원으로 정했다. 의정활동비 연1천320만원에 월정수당 연 1천200만 원(월 100만 원)이다.
의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성군의원 의정비 상한선을 연 2천760만 원으로 정했다.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 원에 월정수당 연 1천440만 원(월 120만 원)을 더해 이처럼 정했다.
군위군도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위군의원 의정비 상한선을 연 2천196만 원으로 확정했다.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 원에 월정수당 연 876만 원(월 73만 원)이다.
김성우·이창희·이희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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