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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코오롱 근로자 정리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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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주)코오롱 근로자 신 모씨 등 49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대해 "정리해고는 정당하고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정했다.

코오롱 근로자들은 지난해 2월 (주)코오롱이 구미공장 생산직 78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6월 14일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관계자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정으로 현 집행부의 자격이 상실됐으나 새로운 집행부 구성은 노조원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으며, 황인수 노조사무국장은 "중노위가 지노위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코오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적 행위"라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진행중인 교섭을 통해 노조탄압 책임자 처벌과 정리해고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구미노동지청 박대석 근로감독관은 "중노위의 이번 판정은 지난해 2월의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것일 뿐 회사측이 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부당노동행위 문제와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를 두고 노조원과 회사간부가 구속되고 노조원들이 고공철탑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던 코오롱 노사는 지난 6일 노사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11일과 14일 구미공장에서 2차례 교섭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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