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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 지방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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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가 11일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에 지방인사 관련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우선 금품 수수나 선거 줄서기 등 위법 행위를 통한 승진에 대해서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공무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외부 위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토록 했으며 가급적 2명 이상씩 추천되도록 했다. 현재는 지방의회 추천 1인을 제외하고는 단체장이 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견제기능이 미흡하다는 것.

인사위에서 의결한 보직 관리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 등을 단체장이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토록 했다.

특별 임용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자격 기준 등을 인사위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근무성적 평정과 특별임용 관련사항은 올 10월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토록 했다.

청렴위는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도 첨부했다.

인사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 단체장과의 학연·지연 등에 따른 정실인사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 혹은 보복성 인사가 이뤄지고 승진 ·전보 등에 있어 단체장의 측근이나 비서실 등의 직원이 우대받고 있다는 것. 승진·전보 및 보직관리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적용토록 돼 있음에도 인사에 임박해 인사기준과 방침을 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별임용에 대해서도 인사권자가 대상자를 내정해놓고 인사 실무자에게 이를 추진토록 지시해 왔으며 자격 요건을 특정인이 소지한 자격증으로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다는 것.

근무 성적 평정 역시 친소관계 또는 보직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평정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불만과 불신을 초래해 왔다고 청렴위는 설명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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