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근로자에 대해 구조조정 및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확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년간 FTA 피해를 입은 기업에 2조6천400억원, 근로자에게 2천73억원등 모두 2조8천47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와 노동부는 관련 제조.서비스업체에 경영.기술상담, 사업전환,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등을 골자로 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게 된다.
FTA 상대국에서의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로 6개월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 5%이상 감소하거나 그럴 것이 확실한 기업은 무역조정(구조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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