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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택시 기본요금 1천800원…1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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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적용

30일부터 경북도내 23개 시·군 택시요금이 최고 13%까지 인상된다.

경북도물가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경북 전역의 택시 기본요금(2km당)상한선을 현재 1천500원에서 1천8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요금 170m당 100원, 시간운임 41초당 최고 100원으로 책정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30일 0시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거리요금은 177m당 100원, 시간운임은 42초당 100원으로 2002년 5월 1일 산정한 것이며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4년여 만에 이뤄진 셈이다.

또 심야(0~4시)와 시·군경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20%의 할증률이 적용되며 호출에는 1회당 1천 원의 사용료가 붙게 된다.

이에따라 시·군들은 인상기준에 맞춰 지역별 택시요금을 결정, 30일부터 적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유가인상률 등을 감안한 건설교통부의 시외버스 인상요율 기준이 나오면 9~10월쯤에 도내 버스 운임을 인상할 예정이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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