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윤권 부장판사)는 2 1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야구선수 A씨에게 징역 2 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및 경찰의 신문과 피해 여성을 치료한 의사의 진술 등에 비춰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15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나이트클럽에서만난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