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에서 동점자 중 연소자 합격처분을 차별로규정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에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연장자를 합격처리하는 것도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26일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시키고 있는 경남교육청의 선발방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서도 경험이 많은 자를 우대하는 사회통념에 따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연장자 우대 통념이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사회경험의 정도를 나이로 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문모(26·여)씨는 2006학년도 경남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연장자를 합격시킨다는 경남교육청 동점자 처리 4순위에 따라 불합격되자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각 시·도 교육청의 연장자 우선 합격 방침에 대한 정책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2002년 인권위는 "연소자 우선 합격 기준으로 인해 대학 입시에서 떨어져차별을 당했다"는 정모씨 진정에 대해 대학과 감독기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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