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리니지' 정보 유출 50만원씩 배상

온라인 게임 '리니지2' 이용자의 아이디(ID·이용자신분)와 비밀번호가 회사 실수로 유출된 데 대해 게임업체가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 판사는 정모씨 등 5명이 "게임을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파일인 '로그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2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게임 서버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 파일에 저장되도록 해 컴퓨터에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회사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당시 게임에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측의 주장대로 이 사건으로 유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다른 사고가 확인된 바 없더라도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위자료를 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의 배상만을 구하고 있고, 현실적·경제적 손해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5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엔씨소프트가 2004년 5월11일 '리니지2' 게임 서버를 업데이트하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로그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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