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솜방망이' 대게잡이 처벌, 불법조업 부추긴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게 씨를 말리는 불법 대게잡이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애매한 법규와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조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수산업법 75조에 따르면 암컷 대게나 체장미달 대게를 잡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하위법인 수산자원보호령 11조에는 같은 범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처럼 상·하위 법의 처벌 기준이 서로 달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지금까지 재판부는 자원보호 차원에서 처벌이 엄격한 수산업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구지법은 암컷대게를 잡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된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하위법인 수산보호령 등을 적용,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법원이 적용할 경우 앞으로 불법으로 대게를 잡다가 적발돼도 가벼운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불법조업이 성행, 대게자원 고갈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하위법인 수산자원보호령을 삭제하거나 본법인 수산업법에 합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중근 변호사는 "법 자체가 애매해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