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자신이 13년전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가 6년여 동안 수백차례에 걸쳐 공짜 밥을 먹고 진료비도 내지 않은 혐의로 L(40) 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지난 2000년 3월 1일 오전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을 찾아가 주사를 놔줄 것을 요구한 뒤 병원 측이 진료비를 내라고 하자 수납 용지를 찢는 등 6년여 동안 모두 368 차례에 걸쳐 진료비 및 밥값 170여만 원 상당을 떼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 씨는 이 병원 8층 승강기 옆에 '거처'까지 마련해 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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