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손동호)는 15일부터 7월15일까지 사전 허가 없이 공원지역에서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특히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도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노랑무늬붓꽃 등 4종과 산나물을 뿌리채 채취하는 행위와 비로봉·국망봉 등 자연보전지구(66.872㎢)내에서의 임산물 채취를 금지한다.
공단측은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네타냐후, 사망설에 '다섯 손가락' 펴고 "우리 국민이 좋아 죽지"
김지호 "국힘 내홍이 장예찬·박민영 탓?…오세훈 파렴치"
'괴물' 류현진 "오늘이 마지막"…국가대표 은퇴 선언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20대女 살해…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