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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신고 12일부터 닷새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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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손지열)는 12일부터 5·31 지방선거 부재자투표 신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나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이용하는 부재자투표 신고는 16일까지 닷새간 실시된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신고서의 경우 16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전국 구·시·읍·면의 장 앞으로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 90만 명 규모였던 부재자투표자 규모는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67%가량 늘어난 15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다.

이는 기존에는 군인이나 경찰 등 제한된 특수직종 종사자들만이 해당됐던 부재자투표 대상이 작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로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부재자투표는 25, 26일 이틀간 실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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