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 살포한 후보자·운동원 등 3명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8일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거창군 다선거구 군의원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모(37) 씨 후보와 지지자 이모(41)·김모(42)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돌리라며 이씨 등 2명에게 800만 원을 건넸으며,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2시 40분 쯤 거창 웅양면 죽림마을 앞에서 유권자 9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경남 도당 당기위원회는 18일 오전 경남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와 김씨의 선거운동원인 당원 2명 등 3명을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씨 등록을 무효 처분했다.

거창·정광효기자 khjeon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며, 누적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
삼프로TV에서 약 46만여 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외부 행위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
9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나타나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 무지개는 일곱 빛깔이 뚜렷하게 드러...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재개가 이란의 추가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의 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고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