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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한 후보자·운동원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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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8일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거창군 다선거구 군의원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모(37) 씨 후보와 지지자 이모(41)·김모(42)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돌리라며 이씨 등 2명에게 800만 원을 건넸으며,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2시 40분 쯤 거창 웅양면 죽림마을 앞에서 유권자 9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경남 도당 당기위원회는 18일 오전 경남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와 김씨의 선거운동원인 당원 2명 등 3명을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씨 등록을 무효 처분했다.

거창·정광효기자 khjeo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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