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천성산 터널구간 건설 계속"

'도롱뇽 소송' 재항고 기각…2단계 사업 2010년 완공 가능

'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원효터널)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사건이 최고법원에서 기각됐다.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미소명 환경문제가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깔고 있는 이번 결정으로 천성산 13.2㎞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동물 도롱뇽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에 의하더라도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판시했다.

또 "지질적 특성이 설계 및 공법에 반영된 만큼 현재로서는 터널공사로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신청인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그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후손에게 이를 물려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때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이 생겨 토지소유자들의 환경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겼다면 토지소유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실시하거나 환경이익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근거로 개인이 직접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통설과 기존 판례에 따라 직접 피신청인에게 고속철도 중 일부 구간의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 중 하나인 동물 도롱뇽의 소송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 결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가 소송상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을 신청했다고 주장하지만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고속철도의 후속공사 뿐만 아니라 향후 또 다른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 건설과 환경이익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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