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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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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이 질병이나 가정문제등의 사유로 '복무 일시 중단'을 요청하면 최장 6개월 내에서 이를 허용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4일 공익근무요원 분할 복무와 병역의무자 귀국신고제 폐지 등을 담은'병역법'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이나 가정사정 등으로 복무를 일시 중단하기를 희망하는공익요원에게는 1회 3개월 씩, 최대 2회 6개월 가량 복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복무 중단 기간을 마치고 재복무하더라도 중단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복무해야 한다.

또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현행제도를 고쳐 우선 귀국신고를 폐지하고 여권 자동판독시스템이 구축되면 출국신고도없애기로 했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정신과 질환 등 특수검사가 필요하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외부기관에 위탁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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