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병역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이 질병이나 가정문제등의 사유로 '복무 일시 중단'을 요청하면 최장 6개월 내에서 이를 허용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4일 공익근무요원 분할 복무와 병역의무자 귀국신고제 폐지 등을 담은'병역법'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이나 가정사정 등으로 복무를 일시 중단하기를 희망하는공익요원에게는 1회 3개월 씩, 최대 2회 6개월 가량 복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복무 중단 기간을 마치고 재복무하더라도 중단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복무해야 한다.

또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현행제도를 고쳐 우선 귀국신고를 폐지하고 여권 자동판독시스템이 구축되면 출국신고도없애기로 했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정신과 질환 등 특수검사가 필요하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외부기관에 위탁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