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당선자측으로부터 수십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봉화군 주민들이 '과태료 50배'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 관계자는 "현금을 주고 받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선관위측과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과태료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선관위측도 "이번 사례는 선거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 돈을 받은 주민들에게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형사처벌로 결말이 나면 돈을 받은 주민들은 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봉화군수 당선자측의 돈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5일 현재 총 4천800여만원의 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총책임자 박모(46)씨와 정당 지역협의회장 등 15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 등 13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