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F-15K 추락사고 1회한해 최대 1억달러 보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두번째 사고나면 별도 협상 거쳐 보상가 정해

미국 보잉에서 구매한 F-15K 전투기가 기체결함에 의해 추락할 경우, 도입된 지 2년내에 최대 1억 달러(한화 1천억여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첫번째 사고에 국한하며 앞으로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F-15K가 운용중 또 다른 추락사고를 당하면 별도의 협상을 거쳐 보상가격을 정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10일 "정부와 F-15K 제작사인 보잉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인도 시점으로부터 2년내에 명백한 기체결함으로 발생한 첫 추락사고에 한 해 1억 달러를 보상하기로 명시됐다"며 "그러나 두 번째 추락하는 사고부터는 별도의 협상을 거쳐 보상가격을 정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2008년말까지 40대가 인도되는 F-15K 가운데 기체결함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당했을 때 무조건 1억 달러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첫번째 사고에 한정되며 두 번째 사고가 났을 때는 협상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제작사인 보잉이 한국측이 제시한 보상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군 관계자는 "부품의 경우는 보잉이 제작한 부품에 한정해 도입된 지 2년간 보상이 유효하지만 이번처럼 기체가 완전히 손실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최대 1억 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일각에서는 첫번째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가격 수준을 명시한 것은 협상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당 1천억원으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F-15K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은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사고 조사 결과, 엔진 등 기체결함이 사고원인으로 최종 판정되면 보잉측에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멕시코 출장을 간 여성 직원의 성별이 잘못 표기되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배송 품질은 개선됐으나 고객 응대와 배송기사 처우는 여전히 미흡하다...
대구 북구 칠성동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는 함께 살던 20대 사위 C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되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