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 약관을 대폭 상향조정, 통신위에 신고했다.
25일 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최근 통신위에 단말기 보조금을 최대 10만 원 상향 조정한 신규 약관을 통신위에 접수하고 7월 23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월 9만 원 이상의 요금을 내는 LG텔레콤 가입자의 경우 최대 35만 원의 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7만~9만 원대 가입자도 3년 이상 사용고객은 보조금이 3만~10만 원이 인상된다.
LG텔레콤의 새 약관이 시행되면 SK텔레콤과 KTF의 약관상 보조금 최대치가 현재 각각 24만 원과 25만 원이어서 LG텔레콤이 결과적으로 최대 10만~11만 원의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SK텔레콤과 KTF도 LG텔레콤 수준에 맞춰 약관을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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