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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 예금증서(CD) 등록발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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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무기명 발행방식인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등록발행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CD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D등록발행제를 도입하고 CD실물거래 최소화를 위해 계좌대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CD발행·유통기관의 전산연계를 통해 CD등록발행과 예탁 및 계좌대체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권결제예탁원에 예탁계좌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이 예탁계좌를 통해 매수인과 매도인간 CD를 매매하게 되며 예탁계좌가 없는 일반투자자는 거래 증권회사의 예탁계좌를 통해 CD를 매매하게 된다.

금감원은 "CD발행·등록과 예탁·계좌대체 업무처리의 전산화가 이뤄지면 CD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과 CD발행조건 개정을 협의해 CD의 발행권종을 1천만 원, 1억 원, 10억 원 등 3권종으로 하고, 발행금리 자릿수도 소수점 이하 3자리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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