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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는 대학교원에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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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조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사립대 조교로 10년 간 일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모(48)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청구 각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1983년 5월 지방 J대학 사범대 조교로 발령된 뒤 1984년 9월부터 1993년9월까지 매년 9월 재임용되는 방식으로 근무하다 1994년 2월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이후 교육 당국은 1975년 7월23일부터 2005년 1월26일 사이에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 중 재임용에서 탈락한 자에게 재심사 기회를 줘 구제하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며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를청구했지만 교육부는 "조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대학 교원이 아니다"면서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 어느 조항에도 '대학 교원'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아 법 제정 당시의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을 통해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특정해야 하는데 특별법의 목적과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조교는 특별법의 심사 대상인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 당시 고등교육법은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학교에는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규정하고교육공무원법도 '교육공무원은 교원 및 조교'라며 조교를 교원에서 제외해 규정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 연금을 불입해 공단이 원고를 교원으로 기재했다고 해도 교원의 법적 지위가 형성됐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강의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는 학술사무를 보좌한 것일 뿐 정식으로 교원의 지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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