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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퇴직금 사전 정산은 근로기준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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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 14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진성철)는 19일 이모(46) 씨 등 9명이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모 건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눠 월지급액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사전 중간정산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면서"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이미 지급한 경우라도 회사 측은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 관례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씨 등은 1998년 9월 회사 측과 1년 간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연봉제로 받기로 하는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뒤 퇴직금을 미리 12개월로 나눠 월급에 포함해 받았지만'퇴직금 사전 중간정산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며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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