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의 불륜현장을 목격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정모(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0분께 창원시 봉곡동에 있는 한 청소년시설 앞에서 남편 심모(32)씨를 차로 친 뒤 차량에 매달고 2km 가량 운행해 심씨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문모(21)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정씨는 사고차량 안에서 문씨와 정을 통하다가 남편에게 현장을 들키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문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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