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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후 취득·양도 부동산은 비과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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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 완공 시점까지 보유했다 이를 양도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중도금 불입 도중 부득이하게 해외로 출국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해외로 출국한 뒤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이를 양도한 A씨에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과세당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며 A씨가 청구한 국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무허가 목조가옥을 취득, 보유하던 중 정부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2002년 10월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 취득 대상자로 선정됐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기다리던 A씨는 그러나 2003년 4월 해외취업차 갑자기 출국하게 됐고 해외에 머물고 있던 같은 해 6월 특별공급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듬해 3월 이 아파트가 준공되자마자 즉시 이를 양도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과세당국에 신고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는 도중에 취업 또는 취학으로 인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이때 양도 대상이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당첨일을, 부동산은 최종불입금 납부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시점에서 거주자 상태에 있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잇다.

A씨는 "특별공급아파트는 분양계약 전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권 취득대상자로 결정.통보된 날을 분양권 취득 확정시점으로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당시 국내 거주자였던만큼 추후 이를 양도했을 때 비과세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는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불입금 납부시점인 2004년 6월 이후를 취득시기로 봐야 한다"면서 "이 때 A씨는 이미 해외출국으로 비거주자 상태였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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