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영 전경에 군인보다 중형은 부당…'위헌심판' 제청

전투경찰이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현역 군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전투경찰설치법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3일 "전투경찰대설치법 9조 1항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투경찰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같은 유형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자신과 동일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보다 전투경찰대원이 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이와 같이 차별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은 탈영시 군형법보다 높지 않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4년 사회 민주화 추세에 따라 군무 이탈에 대한 처벌은 2년 이상 10년 이하로 줄어든 반면 전투경찰대설치법은 1984년 이후 12년간 같은 형량이 유지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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