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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잘못 발급 2억원 예산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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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주는 바람에 구청이 예산으로 2억여 원을 배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부산 수영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수영구청은 사기대출금 4억 원에 대해 35%의 책임이 있다며 A은행 측에 이자를 포함해 2억 1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청 예산으로 이를 갚았다.

사건의 발단은 2001년 10월 이모(44) 씨가 우연히 습득한 치과의사 조모(44) 씨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부산 수영구 남천동으로 위장전입을 했고 동사무소에서 조 씨의 이름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이어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조 씨가 갖고 있던 해운대구 좌동 490㎡의 땅을 담보로 A은행에서 4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뒤 잠적해버렸다.

뒤늦게 자신의 땅이 은행에 근저당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 씨는 A은행 측에 근저당 해제를 요구했고 A은행은 이 씨의 허위전입신고와 인감증명발급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를 들어 2003년 2월 수영구청에 대해 사기대출금 4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엄격한 서류심사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한 A은행은 불법대출금 4억여 원에 대해 손실처리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당시 신규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동사무소에 민원업무가 폭주해 본인 확인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다."면서 "해당 직원에 대해 감사를 벌여 경고성 훈계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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