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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주농협, 단기 순이익금으로 주민세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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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모동면 서상주농협(조합장 이정문)이 1997년 전국 농협 최초로 주민세를 대납한 이후 지금까지 해마다 결산서상 단기 순이익금으로 주민세를 부담하고 있다.

서상주농협은 28일 올 해 상주시에서 부과된 모동면 1천165가구에 384만4천 원과 화동면 868가구 286만4천 원 등 총 2천33가구 670만8천 원의 주민세를 대납했다.

서상주농협이 대납한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가구당 3천300원이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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