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2일 지난 5월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은 대구지역의 모 국회의원 전 사무국장 김모(58)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돈을 건넨 이모(61), 도모(59) 씨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 원, 6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천을 받은 현직 구의원 이씨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 도 씨는 공천에서 탈락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구의원 공천을 희망하던 이 씨로부터 100만 원을, 시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도 씨에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