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위반·횡령 혐의 청송군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김기동)은 22일 윤경희(47) 청송군수를 공직선거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윤 군수의 부인 김모(43) 씨와 동생 윤모(41) 씨, 윤 군수의 선거사무장 신모(45)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ㄷ레미콘 윤모(43) 자금담당 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군수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청송 모 사찰 주지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 원을 주고, 모 경로당 행사에 70만 원을 제공하는 등 청송지역 유권자들에게 310만 원의 현금과 1천400만 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군수는 동생 윤 씨가 대표로 돼있는 ㄷ레미콘의 실질 사주로 회사 수익금을 차명계좌에 관리하거나,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17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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