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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오락실 범죄수익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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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원 29명 적발..수익 11억 추징, 보전조치도

대구지검이 불법 성인오락실 실제 업주들의 범죄 수익을 전액 환수하기 위해 소유재산 추징 및 보전 조치에 나섰다.

검찰의 이같은 추징 및 보전 조치는 2001년 9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초강수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바다이야기 등 불법 성인오락실 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상품권을 불법 환전해주거나 경품취급 기준 등을 위반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대구시내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전 두목 K씨와 향촌동파 조직원 A씨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7명을 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과 상품권 등 모두 6억5천여 만원을 몰수하고 불법 환전을 통해 거둬들인 범죄수익 11억3천여만원을 추징했다.

특히 검찰은 추징 재판 결과의 집행 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 소유의 아파트 4채와 토지 17필지, 임야 2필지, 예금 채권 10개 등에 대해 보전 조치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메모리 연타기능을 사용하는 한편 1회 최고 당첨금액이 2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최고 250만원까지 당첨되게 하고 상품권 환전소를 직접 운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뒤 조직 활동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행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이를 환수함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하더라도 가벼운 처벌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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