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주시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활동 보조금 집행 불법 논란과 관련해 사실확인에 나섰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관계자는 26일 "최근 방폐장 유치활동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주민투표법 위반 논란이 잇따라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에서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교부된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 정산됐는지와 집행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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