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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장관 '150억 수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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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현대 비자금 150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은 박 전 장관이 2003년 6월 구속된 이후 3년5개월만에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진술만으로 이 전 회장이 CD(양도성예금증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자기앞수표 사용처와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CD 수령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장관이 SK그룹과 금호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7천만 원, 3천만 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죄와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을 주도하고,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상선에 4천억 원 대출을 하게 한 혐의는 올 5월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박 전 장관은 2003년 1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이듬해 6월 항소심에서도 징역1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2004년 11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나 사실관계를 다퉜으며,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남은 형량은 1년 3개월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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