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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때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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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의결

광역·기초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등 의정비의 지급 기준을 정할 때 공청회와 지역주민 의견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 오는 2008년부터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1년까지만 지급하며,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을 유지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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