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등 의정비의 지급 기준을 정할 때 공청회와 지역주민 의견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 오는 2008년부터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1년까지만 지급하며,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을 유지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