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택배 화물차에서 가전제품 등 수억원어치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박모(43.무직.수성구 황금동)씨와 박씨의 전처 전모(50.여.달서구 죽전동)씨를 장물 보관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1시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모 오피스텔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노모(36)씨의 택배 화물차를 몰래 몰고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택배 화물차를 통째로 훔치거나 차량 안에 실려 있던 가전 제품 등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5억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박씨가 훔친 물건을 자신의 집에 보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최근 모 전자대리점에 훔친 42인치 텔레비전의 받침대를 구입하려다 종업원의 신고로 도난사건 피해품에 대해 탐문 수사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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