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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락실 자정 이후 심야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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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인오락실 등 일부 게임물 제공업소의 심야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의결한다.

제정안은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오락실, 온라인 게임 등 게임제공업자 및오락실과 노래방 기능이 혼합된 복합유통 제공업자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 사실상 심야영업을 금지했다. 다만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다.

정부는 또 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과 고성방가, 흡연 등 위법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내용의 항공안전 및 보안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기존에는 비행 상태가 아닌 항공기 안에서의 기내 난동에 대해선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비행 지연 등의 이유로 승객들이 비행 후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이륙전 소란을 일으켜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었다.

또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을 출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운항을 강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각각 처해진다.

정부는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면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를 주고,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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