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학력 기재' 남구의회의장 벌금 200만 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 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9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정구 남구의회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종 학력이 중졸인 황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경력란에 모 대학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이라고 씌어진 명함 등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동의 모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허위 게재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한 총리는 20년 만에 여성 총리로 취임하였다. 국회에서 ...
에코프로비엠이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며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인 에코프로의 배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성비 조정을 이유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들은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고 남성 지원자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