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 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9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정구 남구의회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종 학력이 중졸인 황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경력란에 모 대학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이라고 씌어진 명함 등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동의 모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허위 게재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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