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 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9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정구 남구의회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종 학력이 중졸인 황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경력란에 모 대학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이라고 씌어진 명함 등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동의 모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허위 게재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