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방위훈련 편성연령이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아진다.
또 장애인, 치매노인, '나홀로 어린이' 등의 소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들이 위급상황을 맞을 때 지체없이 긴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19일 "내년 1월부터 민방위 편성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낮아진다."면서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국가재난관리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심장 질환자, 당뇨·고혈압 환자, 장애인, 치매노인, 홀몸 노인, 어린이 등 긴급구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지원해주는 방안도 내년부터 추진된다고 방재청은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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